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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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9 |
작성자 | 미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5032 |
첨부파일 |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나. 해외협력관ㆍ해외협력기구 운영 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입법예고기간: 2023. 2. 10. ~ 3. 2.(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