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0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35 |
첨부파일 |
1. 자치법규명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시정방침을 이행하고, 증가하는 현안 수요와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직개편에 반영 ○ 보건소장의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하여 단수 4급 정원을 4․5급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장 및 면·동장 직급 개정 3. 주요내용 ○ 과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과장 직급 개정 (안 제8조) ○ 과 명칭 변경 (안 제9조) - 관광미식과 → 관광과 ○ 업무 관련 직급으로 개정 (안 제10조의2) - 산림공원과장 : 행정·농업·녹지사무관 → 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 보건소장 직급 변경 (안 제12조) -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 농업기술센터 과장 직급 변경 (안 제15조) - 유통축산과장 : 행정·농업·수의사무관 → 행정·농업·수의사무관, 농촌지도관 - 기술지원과장 : 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기술보급과장 : 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 농촌지도관 ○ 과 신설, 폐지, 업무이관 등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안 별표1~7) ○ 면·동장 직급 중 농촌지도관 삭제 (안 별표 10) - 청풍면장 : 행정·농업·보건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 - 수산면장 : 행정·농업·의료기술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의료기술․시설사무관 - 덕산면장 : 행정·농업·녹지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사무관 - 한수면장 : 행정·농업·간호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농업·간호․환경사무관 - 백운면장 : 행정·농업·녹지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사무관 - 신백동장 : 행정·농업·보건사무관, 농촌지도관 → 행정․공업·농업·보건사무관 4.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35,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