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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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5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2 |
첨부파일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현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구성(안 제7조~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융자사업 및 융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0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보생위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182, FAX 641 - 3039 담당자 : 조정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