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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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0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70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유재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안 제2조) ❍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서식 정비(안 제17조 및 제18조) ❍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서식 정비(안 제20호)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703, FAX 641–5679, 담당자 : 유민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