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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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4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70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 청사 부속공간 면적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용어변경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3조) ○ 사용료 및 대부료 전액 감면 근거 신설(안 제36조)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기준 신설(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03(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유민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