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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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9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355 |
첨부파일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령에 맞도록 시행계획 명칭 개정(안 제3조제3호)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 대행 내용 신설(안 제9호)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안 제10조~제12조) - 위원회 정기회의 사항 개정(안 제13조제1호) 4. 입법예고 : 2022. 7. 1. ~ 2022. 7. 21. (20일)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55 (노인장애인과), FAX 043-641-5409 담당자 : 문경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