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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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6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32 |
첨부파일 |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규 정 명 : 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 나. 개정사유 : - 대리운전 자격 완화 규정 신설 및 개인택시 면허차량 표시사항을 정비하고, -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우선순위 사항 중 관내 일반택시회사 장기 근속자 및 관내 운수종사자 우대를 위한 근속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 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 ~ 2022. 7. 21.(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