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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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2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793 |
첨부파일 |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안 제4조) - 미래첨단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안 제6조) - 교육·훈련 등의 지원(안 제9조) - 스마트농장 지원(안 제10조)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1조 ~ 안 제1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첨단농업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93 (농업정책과), FAX 043-641-6799 담당자 : 신동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