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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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9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의 전대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 오기된 근거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제3자 전대 금지 삭제(안 제14조제1항제4호) ○ 오기된 근거조항 수정(안 제5조·제10조·제21조) ○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54 (자치행정과), FAX 043-641-5219 담당자 : 이용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