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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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7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2 |
첨부파일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례명: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주요내용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8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건강관리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2, FAX 043-641-3049 건강관리과, 담당자:임지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