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88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전화번호 | 043-641-6534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21년도 행정안전부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해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캠핑장을 다른 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불가 의무 삭제 -------(안 제8조제4호)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산림공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534(산림공원과), FAX 043-641-6479 담당자 : 임영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