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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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3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2 |
첨부파일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재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전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로 「환경정책기본법」 에 맞게 인용 조문 개정(안 제22조제2항) 4. 입법예고기간 : 2022. 5. 06. ~ 2022. 5. 26. (20일간) 5. 의견서 제출 ○ 연락처 043-641-6382 (자연환경과), FAX 043-641-6379 담당자 : 정연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