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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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7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72 |
첨부파일 |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5.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폐지사유: ´96년 충청북도 특수시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상위법 관련 규정이 없으며, 계곡수 명예감시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안):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입법예고기간: 2022. 5. 6. ~ 2022. 5. 26.(20일간) 붙임 「제천시 계곡수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