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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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전화번호 | 043-641-686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 805호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가 개발한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축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 「제천일품육」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용절차 및 승인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브랜드 적용 범위(안 제4조) ○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안 제5조) ○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안 제7조) ○ 공동브랜드 사용자 사후관리 등(안 제11조 ~ 안 제13조) ○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4조) ○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6조 ~ 안 제18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862, FAX 641 - 6849 담당자 : 남철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