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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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3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783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손처분” 또는 ”결손“을 “정리보류” 또는 ”시효완성정리“로 개정(안 제13조 ~ 제16조) ○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9호(갑)·제9호(을)·제10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622, FAX 641 - 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