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19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4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 66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보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며,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재공고 규정 정비(안 제9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신설(안 제16조의2)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조항 신설(안 제55조의3) ○ 위원회 회의 정례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71조)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정비(안 제76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4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43 (도시재생과), FAX 043-641-6229 담당자 : 이현만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