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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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4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656 호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권고등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대표자 자격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해당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자격부분에서 대표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삭제(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42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정은옥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