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66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 |
첨부파일 |
「제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위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연장횟수 기준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 기준 신설(안 제21조제4항)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제4항제2호) ○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박재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