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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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6 |
작성자 | 건설과 |
전화번호 | 043-641-6163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개정(시행 2022. 3. 1.)됨에 따라 우리시 공유수면 여건에 맞춰 점용료·사용료의 금액 산정기준·방식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안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