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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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0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768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제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및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사업추진, 업무의 위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제5조 ~ 제7조)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10.29. ~ 2021.11.18.(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