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00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1년 행정구역 일제정비 조사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봉양읍 삼거리를 삼거1리와 삼거2리로 분리 ○ 청풍면 물태리 제6반을 제6반과 제7반으로 분반 ○ 백운면 운학1리 제1반을 제1반과 제2반으로 분반 ○ 교동 제1통~제6통의 조례 별표 지번을 현실에 맞게 정정하고, 교동제4통 제5반을 폐지 ○ 수도산 일원 남천동-화산동 법정동 경계 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남천제10통 제3반에 편입 ○ 신백제1통 및 신백제10통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 정정 ○ 고명제1통 및 고명제4통 현실에 맞게 조례 별표의 지번 정정 및 고명제1통 제4반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244, FAX 043-641-5219 담당자 : 엄정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