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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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5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 |
첨부파일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개별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필수 조례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 라. 의견제출기한 : 2021. 8. 19.(목)까지 마.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5473, FAX 641–5399, 담당자 : 유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