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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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0 |
작성자 | 기술지원과 |
전화번호 | 043-641-3427 |
첨부파일 |
1. 조 례 명 :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제정 이후 새롭게 추가된 사업 지원에 따른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개정 및 귀농인과 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범위 확대로 조항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에 따른 귀농·귀촌인 정의 일부 개정(안 제2조) ○ 주택수리비 지원범위를 귀촌인까지 확대 지원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호) ○ 귀농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구분하여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5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427, FAX 641 - 3419 담당자 : 최미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