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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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산림 |
조회수 | 308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전화번호 | 043-641-6483 |
임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최초 도입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임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분들께서는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임업 관련 현장인력 채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요 - 허용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임업 중 임업종묘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 신청대상 :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원목생산업자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 붙임 홍보자료(임업분야 최초 외국인근로자 도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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