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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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경제 |
조회수 | 412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 및 제7조(지원방법) 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1. 22.(금) (2주간) ○ 신청대상 :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준 : 아래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1. 1. 5. 기준) ② 제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1. 1. 5. 기준) ③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제천시 홈페이지 신청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사업자 계좌번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없는 경우 (구두계약등) 서식5번 확인서 작성 제출 ○ 콜 센 터 : 043-641-3859, 3860, 3861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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