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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
    • 2015.12.22
  2. 부서분배
    • 2015.12.23
  3. 담당자지정
    • 2015.12.23
  4. 처리완료
    • 2015.12.23

약국의 호객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약국의 호객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작성자 서**
연락처
핸드폰 01065460226
이메일
주소 ()
개인업무로 인해 제천에 다녀올 일이 생겨 평상시 가보고 싶었던 제천을 방문할 시점에
평상시 지병으로 인해 고려의원이라는 곳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병의원들이 많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고려의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약국들도 서너군데가 되어 선택의 폭이 많아 좋더군요.
의원 바로밑 한라약국이라는곳도 소개를 받았는데, 의원의 출입구에 붙어있고 처방전 받은 환자분들이 많더군요..(지인의 설명에 의하면 가장 오래됐고 장사도 잘된다더군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참 보기힘든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대정도로 보이시는 여성분께서 약국입구와 의원1층출입구에 나오셔서 처방전을 받고 의원에서 내려오시는 환자분들을 한라약국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하시더군요.ㅜㅜ
저도 의료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의료기관에서는 호객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적발되었을시는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같은 징계가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란듯이 호객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이런 의료기관 호객행위에 관리하시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시다면 시정조치가 필요하지않나 싶어 이렇게 글 남겨놓습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비공개

답변 1

약국의 호객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처리자 홍채은 (043-641-316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제천시보건소 약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15.12.23일 사실 확인차 출장한 결과 의원 출입구와 약국입구에 서있는 직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약국 확인 결과 단순히 인사만 하는 정도이지 호객행위는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현 약사법상 환자 호객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한 행정처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약국 대표자에게 약사법 관련 소비자 유인행위 및 호객행위 금지에 대한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소망하시는 모든일이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