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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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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선별검사 : 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구비서류

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지원

  •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 및 세부내역서)
  •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 시)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