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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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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 시술횟수 : 체외수정(1~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최대 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약제 청구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시술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부터 시술비지원이 가능)

신청서류

기본 첨부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난임 진단서 1부

    참고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참고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

    참고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참고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1.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참고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참고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신청접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www.gov.kr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