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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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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에 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구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pb.org)참고

대상질환

  • 선천성 백내장.미숙아 망막증,사시 등 안 질환
    • ※만10세까지만 지원됨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수술비,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
    • ※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의 치료 및 입원비,간병비,상급 병실료 차액,제증명료등
    • ※ 수술받은 이후에는 지원불가, 수술전에 접수 되어야 지원이 가능함

구비서류

  • 진료소견서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작성)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접수안내

  •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에 접수
    • ※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 매년 어린이집을 통한 자가검진실시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