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위생관리

인쇄

공중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의 난립 방지 및 음란·퇴폐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 도모

사업개요

  • 관리대상 업종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기준에 맞게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고 신고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영업자 및 업종별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 대상별 격년제 평가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 평가방법
      • 업소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평가항목표에 따라 평가
      • 평가인력은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