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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불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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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인체의 생리적 균형, 기능의 보완, 회복치료를 통해 인공보조생식술 이전에 자연임신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일차적인 난임(불임)치료로 적합함.

진료대상자

  • 지원 신청일 현재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자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 한의원 내원진료 및 첩약, 침, 구, 부항 등의 한방 치료
  • 1인당 총 진료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제출서류

  • 한방 난임치료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난임(불임) 진단서(구조적 이상이 아님)

진행순서안내

  1.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상담 및 문의
  2. 산부인과에서 검사와 진단서 발부
  3.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
  4. 한의원 진료 및 치료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