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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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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제천시 거주자로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40% 이하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 신청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지원내용

건강기준 지원일수
건강기준 지원일수
인지지원등급 주간보호서비스 최대 8일(장기요양급여 12일 이용시)/방문요양 월42시간(일3시간 한도 내)/단기보호 6일
등급 대기자 주간보호 20일/방문요양 월42시간(일3시간 한도 내)/단기보호 6일

서비스 이용 및 비용지원

  • 제천시 보건소 협약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가 및 지원금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지원
구분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시설수납액 지원액 본인부담금 시설수납액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 49,790
(1일)
49,790 - 50,400
(3시간)
50,400 -
차상위 계층 46,050 3,740 46,620 3,780
차상위 초과 42,320 7,470 42,840 7,560

신청서류

  • 치매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납부자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신분증(대상자,방문자)
  • 도장(대상자 본인 명의)
  •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인정서(해당자)
  • 처방전(치매치료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요)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