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실명예방방법

인쇄

노인실명예방사업

사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60세 이상 노인(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수술대상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연계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본인, 가족, 관계인이 신청)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1)다운로드
    • 개인정보수집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2)다운로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등록등본 추가 첨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수술비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유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담당자정보

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