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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의사집단행동 관련 한시적 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의사집단행동 관련 한시적 운영)
조회수 318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 집단행동 관련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은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의료기관, 약국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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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