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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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1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변경(8. 31.) 및 치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화 한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정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정정사항 【붙임 참조】 ○ (지원대상)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자 및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 중환자실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에 입원한 확진환자 포함 붙임 1.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지침 정오표 1부 2.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지침 1부 3.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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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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