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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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9 |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준일 : '23. 8. 31 (목)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여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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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