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조회수 469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 기준 및 청구방법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준일 : '23. 8. 31 (목)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여부 관련)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