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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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 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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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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