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조회수 27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 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