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기기증 등록 방법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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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등록
①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장기이식 등록기관(제천시 보건소)에 방문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를 기증희망자 본인이 작성 (자필 서명 필수)한 후 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등록 •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등록 ⇒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받아 본인이 작성(자필 서명 필수)한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회신 •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https://www.konos.go.kr/) ⇒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신규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입력 > 기증희망 등록완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참조 ※ 장기등 기증희망자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인정(장기이식법 제12조제1항) ②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의 제한 •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16세 미만의 신청자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 3.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의사가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043-641-3906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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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