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 알림(도매업체, 동물병원, 약국, 의료기관, 제약회사,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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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7 |
마약류취급보고 관련 제도·시스템 개정사항과 세부 업무절차 및 주의사항에 관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개정판)」을 게시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알림 → 자료실) 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