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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안내
조회수 33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선거권 행사를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내 용
가. 선 거 명: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나. 투표시간: 12시 ~ 17시
다. 외출허용시간: 2023년 3월 8일(수요일) 11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 등)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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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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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