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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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선거권 행사를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내 용 가. 선 거 명: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나. 투표시간: 12시 ~ 17시 다. 외출허용시간: 2023년 3월 8일(수요일) 11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자 등)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장소로 직행,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