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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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생활지원비(1339콜센터),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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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