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개편 알림(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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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21 |
□ 시행일 : ’22.7.11.(월) (7.11 검체체취자부터 적용)
□ 주요 변동사항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 붙임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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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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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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