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7-2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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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7-2판)」
□ 주요 개정사항 ①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반영 - (집중관리군) 대면진료 위주 관리, 건강모니터링 횟수 1일 2회→1회로 조정(6.6. 시행) - (일반관리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6.6. 시행) * 소아(만11세 이하) 대상 전화상담·처방 수가 인정 횟수 1일 2회→1회로 조정 및 의사→환자 비대면 진료(전화) 권고 폐지 - (24시간 대응체계) 현재의 의료상담·행정안내 대응체계 유지 ② 재택치료안내서 주요 Q&A 개정 - (소독) 재택치료 완료 가정 소독 방법 추가(5.30.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개정(2022.5.30.) 사항 반영 - (먹는 치료제) 사용대상 확대 반영(5.13. 시행) * 사용대상 확대 12세 이상(팍스로비드), 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7-2판) 1부. 2. (별첨) 부록 3_의료기관 등 관련 서식 1부. 3. (별첨) 부록 4_자주하는 질문(FAQ) 1부. 끝.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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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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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