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위임 대상자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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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위임 가능한 대상자 및 제출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상자에 준함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가능 대상자 1. 본인 2. 법정대리인 3. 가족 4. 행정절차를 위한 공무원* * 보호외국인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나. 발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 1. 본인 - 신분증 2.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확인서, 후견인확인서 등 3. 가족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불가능하여, 가족이 발급해야 하는 불가피하고 명확한 사유 4. 행정절차를 위한 공무원 – 협조요청에 대한 질병청의 공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공무원의 신분증명서 ※ 발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3년간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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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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