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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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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조회수 452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일자 변경
- 적용일자 : 2022년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한시적 적용
(기존 적용기간: 2022.3.14.∼2022.4.24.)

감사합니다.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