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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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일자 변경 - 적용일자 : 2022년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한시적 적용 (기존 적용기간: 2022.3.14.∼2022.4.24.) 감사합니다.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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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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