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외부 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행정명령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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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2022. 4. 18.)됨에 따라 2022. 2. 10.(목) 부터 기 시행중인“외부 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행정명령”고시를 해제 시행 합니다.
1. 행정명령 대상: 외부 건강검진기관, 외부의료기관(의료 자원봉사단체) 2. 행정명령 내용: 외부 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행정명령 해제 (단, 요양병원·시설 등은 정부 방역조치를 적용, 외부 출장검진을 제한하여 감염 접촉요인을 최소화) 3. 효력발생 기간: 2022. 4. 25.(월) ~ 붙임 외부 건강검진기관 출장검진 행정명령해제 고시문 1부. 끝.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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