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방안 및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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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2 |
2022.4.6.부터 재택치료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이 가능하며,
원외처방된 약제를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약국에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 환자 방문 시 의약품 처방․조체와 약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과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니,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편내용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의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 허용 - “의약품 수령”의 경우도 현재 외래진료와 동일하게 필수 목적의 외출로 허용 - 비대면 진료 후의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가능 - 약국은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약품 대면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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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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