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
조회수 | 550 |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