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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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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조회수 549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치료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