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7판) 및 사용안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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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먹는치료제 기저질환자 처방 연령 확대(만 40세 이상 → 만 12세 이상) ▶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는 투여대상 기준 부합시 모든 코로나19 치료제 투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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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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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